–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직권조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직권조사 결정을 했다. ▲ 민변 TF에서 지난 2월 8일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들을 조사해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이제야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인권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직권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인권위의 진상규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사법당국이

